고용·노동
실업급여 6개월동안 받은 경험이있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2년도 여름쯤에 실업급여를 4개월인가? 6개월동안 받은 경험이있습니다. 그이후로 여러회사 다니면서 이번에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만 다니고 그만둘거같아요. 회사가 사정이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은 경험있으면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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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 180일 요건 및 이직사유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요건인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급 이후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