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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전회사 경력 약 6년, 새로운회사 경력 2개월에 사직 권고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회사 경력 약 6년이고,

새로운 회사 바로 이직하고, 수습기간 중 경력 2개월에 사직 권고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경력직이라 사유 만들어 주면 기간등 조건 다 채워져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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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하 노무사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권고사직당한 후 구직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 경력 약 6년이고, 새로운 회사 바로 이직하고, 수습기간 중 경력 2개월에 사직 권고 받았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직장 재직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걸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