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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이전회사 경력 약 6년이고,
새로운 회사 바로 이직하고, 수습기간 중 경력 2개월에 사직 권고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경력직이라 사유 만들어 주면 기간등 조건 다 채워져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권고사직당한 후 구직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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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 경력 약 6년이고, 새로운 회사 바로 이직하고, 수습기간 중 경력 2개월에 사직 권고 받았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였으므로 180일 충족에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직장 재직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걸쳐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