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떄 무조건 회사와 통화를 해야하나요?
똑같은 직장에 6개월 일하다가 퇴사했고, 또 똑같은 곳에서 5개월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22년도에 7월말에 입사해서 23년도 2월 14일에 그만두고, 24년도 6월 말에 시작해서 12월중순에 그만두었거든요.
실업급여가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이 또 새롭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그 이전에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24년 6월말에서 12월 근무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않았다면 연락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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