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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떄 무조건 회사와 통화를 해야하나요?

똑같은 직장에 6개월 일하다가 퇴사했고, 또 똑같은 곳에서 5개월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22년도에 7월말에 입사해서 23년도 2월 14일에 그만두고, 24년도 6월 말에 시작해서 12월중순에 그만두었거든요.

실업급여가 되는지,

신청하는 방법이 또 새롭게 있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그 이전에 회사에는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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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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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24년 6월말에서 12월 근무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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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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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 하므로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않았다면 연락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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