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024년 6월 10일 입사하여 2025년 7월 11일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진퇴사이긴 합니다만, 사유는 6월달에 연봉협상을 진행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입니다.
회사 자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안하는 편이라 발생한 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최초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던 연봉 협상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처벌은 될 수 있어도
연봉 협상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퇴사한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면 빠르게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4대보험 가입한 직장에 취업한 후 그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13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