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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쓰면 보통 인사고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 마련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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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만근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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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병가의 유/무급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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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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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월달에 개근하면 2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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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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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도가 바뀌어도 이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국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애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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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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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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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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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퇴사시 연차 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실 경우,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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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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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식대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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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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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통보기간이 꼭 한달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1개월)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퇴직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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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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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 기간에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회사대기: 근로자는 계속 출근 및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출근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자택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이라면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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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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