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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21.11.26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2년 급여관련하여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나누어 만근수당으로 일부 지급한다고 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만약 분쟁이 있을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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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을 신설하여 만근시 또는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에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하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만근수당은 상기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이 만근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며,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당이 연장수당인지, 직책수당인지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된 수당이었다면 각종 수당 등에서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추후 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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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만근을 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금품이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해당했던 일부 임금을 만근수당으로 지급 시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

    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일정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정일수 미만 근무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만근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