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상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사측 대응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중입니다. 기존에 고정상여를 일년에 4번 지급하고 있었고, 변경된 판례에 따라 모두 통상임금 산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측입장에 따라 고정상여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을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률 0~400%로 설정하고, 실제 지급은 동일하게 400%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면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