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21. 11. 24. 20:5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정족수) 규정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 각각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사용자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이해됩니다. 근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도 각각 근로자위원 3분의 2 이상, 사용자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의결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인원수와 의결정족수를 달리보아야할 것인 바,

출석인원수는 각 과반수이나,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3분의 2찬성이 족하며, 각각 3분의2가 아닙니다.

2021. 11. 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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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도 각각 근로자위원 3분의 2 이상, 사용자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의결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출석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한 인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 11.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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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회의 개최 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측 10명, 사측 6명으로 회의가 진행될 경우, 안건의결을 위해서는 총 16명의 2/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이 아니라, 전체 출석위원 수의 2/3이상이면 안건 의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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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의결 정족수는 노사 구분 없이 참여한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2021. 11. 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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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측 10명, 사측 6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될 때, 안건의결을 위해서는 총 16명의 2/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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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후 출석한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함으로써 의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1.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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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1항),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동법 제15조). 따라서 회의 개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의결은 출석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합한 총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찬성으로 하면 됩니다(예: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경우 >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각각 참여해야 회의가 개최되며,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총 4명 중 3명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2021. 11. 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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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한쪽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별없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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