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규정제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규정제정시 설치준비위원회에서 규정제정할때 각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 위원쪽에서 근로자 위원들과 협의 정도만 하고 협의회규정 작성 및 신고 해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