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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규정제정시 설치준비위원회에서 규정제정할때 각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 위원쪽에서 근로자 위원들과 협의 정도만 하고 협의회규정 작성 및 신고 해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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