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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양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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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 각 3명 이상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포함하여 3명씩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제외하고 위원만 3명씩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1) 예시

사용자측(3명) : 사용자 대표, 사용자 위원 A, 사용자 위원 B

근로자측(3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 C, 근로자 위원 D

2) 예시

사용자측(4명) : 사용자 대표, 사용자 위원 A, 사용자 위원 B, 사용자 위원 C

근로자측(4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 D, 근로자 위원 E, 사용자 위원 F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근로자위원이라 부르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사용자위원이라 부릅니다.

    노사협의회는 최소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동수로 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 예시 1로 구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시 2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근참법 제 6조 규정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고 + 사용자위원에 사업주가 포함되기 때문에

    참조 : 근참법 제 6조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1번 예시 방법처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위원 중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3명 이상의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만약,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