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노사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노측 10명, 사측 6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될 때, 안건의결을 위해서는 총 16명의 2/3 이상인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0
0
5인 이하기업인데 이미 지급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0
0
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첨부하신 취업규칙에는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6
0
0
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 단위로 묶어서 위반행위 1건으로 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거나 상한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각 과태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상한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0
0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재계약을 제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고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0
0
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으신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즉 병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0
0
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주 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0
0
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6
0
0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회사가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나, 퇴직 일자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6
0
0
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