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2021. 11. 24. 19:31

진단서를 받고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나면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회사별로 다른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다 같은가요

참고로 다니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 첨부자료로 올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병가의 유무급은 회사에 따라 다르며,

선생님 회사의 취업규칙은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1. 11.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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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첨부하신 취업규칙에는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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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 시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 무급인지 유급인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이전 병가 시 유급으로 진행됐는지 무급으로 진행됐는지 동료들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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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병가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병가에 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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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에 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021. 11. 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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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이니까 병 치료하실 때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법에는 연차와 병가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으로 연차가 남아 있는직원의 병가에 대해서 연차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니다.

            2021. 11. 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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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021. 11.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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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문으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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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병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위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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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나면 병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병가에 대해서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회사별로 다른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다 같은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021. 11. 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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