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직장 병가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직장 병가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의사소견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병가 휴가처리는 무급/ 유급은 어떻게 나뉘어 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만약 병가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해 사용자가 해당일을 결근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병가가 무급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부 규정에 따라 신청과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규에 병가 관련 유무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인정여부, 유무급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가의 유무급 처리 여부는 순전히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