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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는 임급 지급 방법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 인상 등 연봉제 운영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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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도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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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직확인서의 경우 귀하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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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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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 선사용을 '권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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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직을 회사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이 지장이 생길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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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처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2. 아울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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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일을 유급휴가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도 귀하에게 연차를 사용하여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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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해당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을 준용합니다.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ex: 1주: 15H, 2주: 20H, 3주: 25H, 4주: 20H)에는 "(15H + 20H + 25H + 20H) / (5일 * 4주)= 4H"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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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유급휴일이란 ‘임금(100%)을 수령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①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 뿐만 아니라, ②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①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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