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회사 재량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유에 대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 후 남은 기간이 대하여 병가 휴직을 쓰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서 정하면 될까요?
업무 관련 병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개인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나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회사에서 그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병가는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병가 자체를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될 것이며, 업무외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됨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병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개인사유에 대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 후 남은 기간이 대하여 병가 휴직을 쓰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서 정하면 될까요?
1.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맞지 않는 병가일 때에 비로소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병가의 사용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인한 병가는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 중 재해를 입어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병가를 지급해주거나, 산재신청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소진자체를 선행해야한다고 업무처리할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소진 우려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권장하는 수준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가신청을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줄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사업주가 병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무급또는 연차로 처리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 선사용을 '권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연차 사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무급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미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하기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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