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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게90
똘똘한게9021.03.23

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회사에서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병가로 회사를 휴직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길 남은 연차 먼저 소진을하고 병가 휴직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남은 연차까지 포함하여 병가휴직 일수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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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휴직의 경우 법에 명시된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내부규정에서 정하는 휴직제도 입니다.

    몇몇 사업장에서는 병가 휴직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규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내부 규정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하에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제도인 '병가'제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나, 병가제도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따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기간이 병가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규정된 병가휴직 일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로써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며, 병가휴직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용중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기준으로 병가 휴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가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규정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병가를 사용하기에 앞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한 휴직이 아닌 휴직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되나,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회사로서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직하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한 부여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의 자체적인 인사규정에 의하여 병가를 부여합니다.

    2.따라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3.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경우, 병가일수에는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만이 포함되며 사용한 연차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해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우를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병가가 무급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가 유급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산재가 아닌 개인적인 병가로 회사를 휴직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길 남은 연차 먼저 소진을하고 병가 휴직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남은 연차까지 포함하여 병가휴직 일수에 들어가나요?

    병가휴직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해야 하는것이지 사업주가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그렇게 정했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제도가 별도 없다면 결근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