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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20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연차가 소모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한다거나 병원을 가게되면 연차가 소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날 봉급만 빼고 월급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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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병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날의 근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그날을 무급으로 하도록 규정에서 정해진 경우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가 부여되고 연차를 소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병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병가가 무급이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야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병가가 유급이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병가처리할 경우 해당 일자만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연차를 쓸거면 연차라고 하지 병가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한다거나 병원을 가게되면 연차가 소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날 봉급만 빼고 월급을 받는 건가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연차로 소진되는지 아니면 연차소진 없이 무급

    병가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1)사업주의 재량으로 무급 또는 휴가가 부여되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