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에 연차 우선 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무급병가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