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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특정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그 전후에 위치한 근로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아 주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례는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쥴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두 동의는 휴일대체의 적법성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이든 서면이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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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가 시행 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도 주 52시간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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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유급 휴가 - 연차사용 or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 사유에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병가를 사용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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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정기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늦게 지급받은 경우, ③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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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되, 사업주가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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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많은 회사들이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그 징계가 해고라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장기간에 걸친 불성실 근무, 근태불량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파탄났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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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은 민법상 일반채권시효(10년)를 적용 받습니다. 아울러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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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인데, 여기서 '결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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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 대해 기숙사 설치나 교통비 지원을 강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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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 간의 간격이 7일 초과 또는 미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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