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왕복 6시간 거리입니다
어플로 차량이동경로를 살폈을 땐 77km가 나옵니다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게 정당하게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숙소 또는 교통비 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전적으로 재량이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원하시는 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소 제공 및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숙소제공 및 교통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부터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직원들에게 숙소 등을 제공하는 규정이 없는한 사업주가 숙소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의 직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소비나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는 않고, 소속 회사에서 별도로 기숙사 운영규정이나 여비
규정 등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 대해 기숙사 설치나 교통비 지원을 강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하여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왕복 6시간의 어려움을 강조하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에는 숙소나 교통비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는 그러한 권리는 없으나, 요구는 해보실수 있는것이므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법령에는 기숙사 제공 기준 및 지원비와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회사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에 근거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 6시간 출퇴근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에서 추가적인 비용(숙소, 교통비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게 정당하게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서 옮긴 사업장이 왕복 6시간의 거리라면
근로자의 불이익 개선차원에서 숙소제공 및 교통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전으로 현저히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종근로자에 비해 불이익하므로,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제기할 수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거리에서 출퇴근할 경우 숙소 제공이나 기타 지원(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해줄 의무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지원에 대해 회사가 약속한 바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숙소나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시면 교통비라든지, 숙소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왕복 6시간 거리입니다
어플로 차량이동경로를 살폈을 땐 77km가 나옵니다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게 정당하게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 숙소제공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숙소 제공이나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숙소제공이나 교통비 지원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해당 내용이 없다면 회사와의 협의로써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에게 정당하게 숙소 제공 또는 기타 지원 (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1. 숙소 제공, 복리후생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또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