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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바다표범45
견실한바다표범4522.07.01

지방출장(숙박)의 경우 야근계산이 궁급합니다.

저희 출퇴근 시간이 8시20분~7시 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회사일로 지방출장을 2박3일 가게된다면,

근무외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현지에서도 업무시간을 동일하나, 귀가를 못하고

숙박을 해야하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하지 않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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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숙박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위 법 조문과 같이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적용하십시오.

    1.소정근로시간

    2.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통상 필요시간

    3.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통상 필요시간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비보상 등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이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식사시간이나 취침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별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지에서도 평소의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고 숙소에서 쉬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