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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낙지150
도도한낙지15024.02.23

야간조(야간시간대 근무)할 경우 금전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번에 출장을 가는 직원이 출장지에서는 야간 시간대에만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8시간 9 to 6로 근무하다가, 출장지에서만 하루 8시간을 야간 시간대(정확한 시간은 미정)

근무할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야간 수당이나 주말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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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외에서 야간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실제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평소와 달리 특정 일에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경우 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