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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2.25

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장 과정에서 출장비는 별도로 어느정도 지급되지만 업무시간 외에 야근을 하게 된다면, 야근 수당을 주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8~5시 업무는 문제 없지만 출장 중 7시, 8시까지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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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출장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중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는 등 회사가 알고 있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출장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퇴근 시간 이후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