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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연장근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연장근무에 해당될까요? 출장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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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이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전 단순히 출장지로의 이동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출장지로 이동한 뒤, 출장지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지에서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시간 만큼은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