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연장근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면 연장근무에 해당될까요? 출장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시간이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전 단순히 출장지로의 이동이라면 근로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 출장지로 이동한 뒤, 출장지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지에서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출장으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시간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시간 만큼은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