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오타 수정 후 재 질문)

안녕하세요 32인 반도체 제조업 입니다.

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08:30~17:30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연장근로 한 부분은 1시간 단위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출장 시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포함되나요 ?

3. 현재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비를 추가 지급 하게 되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부분도 상계가 되나요?

4. 상계가 안 된다면 연장근로 수당만큼의 일비 지급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는 사내 하이웍스 출퇴근 GPS 앱을 사용하여 근거 삼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6. 일비에 대한 원칙이 있을까요? (법, 해석 등)

7. 포괄 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이 근로계약서 안에 산입되어 있으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즉, 사내에서 연장근로에는 수당지급을 하고있으며 관례상 출장 시에는 따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에는 GPS 앱 활용한 근로 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또는 포괄 임금 이상 근무한 것만 고지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집에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뇨

      4.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하고 일비는 회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5. 네

      6. 없습니다.

      7.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봅니다.

      2.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네, 가능합니다.

      6.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2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장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3. 출장비 지급과 연장수당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출장과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gps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6.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포괄임금제로 20시간의 고정연장시간이 있다면 20시간 범위내에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1.출장 당시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왕복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합니다.

      3,4.일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출퇴근 GPS앱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6.일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7.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장 시 발생한 연장근로는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한 시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