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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연장근로 여부 판단 질문 입니다. 7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32인 반도체 제조업 입니다.

출장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08:30~17:30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연장근로 한 부분은 1시간 단위로 수당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출장 시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포함되나요 ?

3. 현재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비를 여기서 추가 지금 하게 되면추가 지급 하게 되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도연장근로에 대한부분도 상계가 되나요?

4. 상계가 안 된다면 연장근로 수당만큼의 일비 지급 또는 수당 지급이 이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거는 사내 아이웍스 출퇴근 GPS 앱을 사용하여 근거 삼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해도 될까요?

6. 일비에 대한 원칙이 있을까요? (법, 해석 등)

7. 포괄 임금, 또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이 근로계약서 안에 산입되어 있으면 출장 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즉, 사내에서 연장근로에는 수당지급 관례상 출장 시에는 따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만, GPS 앱 활용한 근로 시간이 고정 연장근로 20시간 또는 포괄 임금 이상 근무한 것만 고지하고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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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장 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4.일비와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출퇴근 GPS앱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6.일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7.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출장 시 발생한 연장근로는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2.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3. 아뇨

      4. 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지급하고 일비 등은 회사에서 정할 일입니다.

      5. 네

      6. 없습니다.

      7. 포괄임금계약에서 약정 연장근로시간 내의 연장근로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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