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입사 숙소를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사정이 있다 라면
그 숙소에서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사 측에서 숙소 생활을 정리 하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숙소생활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은 있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숙소제공의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회사 측에서 다 제공하여 책임을 지겠다 라는
명시가 있다 라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회사의 부도리와 회사의 무책임의 대한 부분을
조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노동청의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