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입사시 숙소제공을 받기로 구두합의하고 직장생활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며 숙소월세를 본인부담 하라고합니다(참고로 사장은 수시로 차를 바꿈) 법적대응할수 있는지요

입사시 숙소제공을 받기로 구두합의하고 직장생활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며 숙소월세를 본인부담 하라고합니다(참고로 사장은 수시로 차를 바꿈) 법적대응할수 있는지요 증인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은 입사 숙소를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사정이 있다 라면

    그 숙소에서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회사 측에서 숙소 생활을 정리 하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숙소생활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은 있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숙소제공의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회사 측에서 다 제공하여 책임을 지겠다 라는

    명시가 있다 라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노동청의 신고를 하여 회사의 부도리와 회사의 무책임의 대한 부분을

    조치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궁금증은 노동청의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 숙소제공을 구두 합의 한 경우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질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한 후 토픽을 고민-회사생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 창 맨밑 우측에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고용노동-기타 상담으로 설정하면 전문가님들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 숙소제공은 복리후생부분이라 강제할 법이 없어요, 회사의 재량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약속했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복리후생은 어려울겁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다면 모를까

    구두약속만으로는 어려울겁니다.

    정확한건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