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청으로 숙소를 빌려줬는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가정사(이혼) 으로 인하여 갈때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내에 있는 숙소에서 지내도 되냐고 해서 대표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3년 넘게 살았습니다.
퇴사를 하시고 집을 나가셨는대
숙소 이용료 등등 을 저희가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근로자의 숙소제공 요청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용료에 관한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이 이용료에 대하여 계약이후에도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 지냈을 당시 별도로 차임에 대한 계약 내지 약정이 없었고 오히려 무료사용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면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고 특별히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월세지급을 요구하셨던 것도 아니므로
퇴사한 후에 이를 일시에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표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3년 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뒤늦은 청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