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일반적으로달달한산호

귀향여비라는 것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한 달 전에 한 달 일하고 계약 해지로 그만 두었던 직장입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일을 도와드리면서(그냥 집안 청소하기 빨래 걷어주기 심부름 갔다오기 물건 옮겨주기 정도고 공짜로 숙식하면서 따로 수익을 받을 만한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도움 받고 지내고 있었는데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하자 그럼 아예 방을 빼고 나가서 지내보라는 말을 듣고 기숙사를 지원해준다는 곳 찾아 나왔습니다.

그 지원해준다는 곳에서 소개 시켜준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막상 고시원 원비는 제가 전부 다 내고 일하던 한달간의 기숙사비 지원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달 일하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봐 이직한 다른 회사는 물량이 부족하다며 불러주지도 않는데 물류 회사는 혈압 문제때문에 일을 못해서 기숙사비를 감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녔던 곳에도 월 펑균 350만 정도를 벌 수 있다 써져있었지만 300만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저것 공제당한거 때문이라 문제는 없더군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대기시간에 기숙사 얘기를 꺼내자 면접관에겐 숨기라더니 그 후 한달만 하고 그만 두자 기숙사비 지원에 대핸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제가 저들이 알려준 숙소로 위치를 잡은 걸 모르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들어온 급여내역엔 기숙사비에 대해 나와있지도 않고요.

들어올때도 한달 전도 기숙사비 고스란히 제가 전부 다 감당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달은 제가 거기서 나왔으니 기숙사비 지원이 안 나오는 거야 당연하지만, 첫번째 달은 거기서 일을 했으니

[기숙사:1인실전용/25만원~35만원

선수예치금,10만원 예치 입사후 월세,금액에서 -10만원 차감처리]

라고 되어 있으니 그럼 첫달은 10만원 싸게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기숙사비 정산 날이 오늘인데 막상 돈이 한 푼도 없고 저깟 10만원 돌려 받아봤쟈 원래 지내던 곳으로는 못가고 다른 원룸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제가 기숙사비 요구를 따로 안 했다고 연락을 안 주는 걸까요. 한달 전에 회사에서 기숙사비 지원을 못 받았으니 이번엔 10만원 빼고 내겠다 같은 말이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봤쟈 나머지 돈도 못냅니다.

귀향여비라는게 이런 상황에서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귀향할때 정말 돈이 얼마 없어서 짐을 가져다 두는 것도 몸만 왔다가 지하철 타러 가는 일이 생기면 중간에 들려서 환승비로 아껴서라도 낑낑대며 여러번 왔다 갔다 하며 가져다 놓은 거라 택배회사 같은 걸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귀사에서 귀향 여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귀향 여비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