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튼실****
2021. 05. 25. 09:07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시는 임원분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임금이 아니라 보수로 찍히는데, 여기서의 보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실질에 따라 보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일정한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임금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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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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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021. 05. 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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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면 임금이 아니라 보수로 찍히는데, 여기서의 보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1. 임금, 보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5. 2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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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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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 대신

            보수로 표현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 등 사업장 내 기준에 따라 보통 달리 정하

            게 됩니다.

            2021. 05. 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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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나 금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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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임원들의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 보수로 찍힌다고 하여도

                보수가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관계라고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1. 05.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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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지만,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들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반 근로자들끼리도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급여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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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2.다만, 직책 상 임원이라고 하여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다면 해당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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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임원분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임금이 아니라 보수로 찍히는데, 여기서의 보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회사의 임원이 등기된 경우라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비등기 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2021. 05. 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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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받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이를 보통 보수라고 부릅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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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아닌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회사의 임원도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임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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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임원분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임금이 아니라 보수로 찍히는데, 여기서의 보수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정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임원의 보수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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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 등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으며, 출퇴근 시간 및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받는 보수는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등에서 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5.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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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 임원의 보수는 임원의 별도 보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1. 05. 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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