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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3

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원이라하면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등 등기이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임원들의 보수가 한도가 있던데요~ 그럼 보수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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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노동법과 상관없고 정관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 상한 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들의 보수액, 임기, 퇴직금 등이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사회 등에서 정해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나열한 임원(등기이사)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상의 보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서 이에 대한 보수를 정하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들의 보수나 그 한도에 대하여 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의 경우 보수를 정할때는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