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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로 정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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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해석 상 회사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날에 대하여서는 특정한 바 없고, 여기서의 1주일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할 뿐이어서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일을 지정해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일 중 1일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근기 68207-761, 1994.5.7).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로 정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1. 매주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매주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매주 동일한 요일에 부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기 68207-76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 간의 간격이 7일 초과 또는 미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하면 매주 특정요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76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68207-761)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매주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에 1일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업무 스케줄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로 정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1주 1회이상 부여해야할 것이며, 고정적으로 부여해야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24시간 전에 사전고지 하는 경우로

    다음 차주의 기간내에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그 요일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매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한정하라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매주 동일한 요일로 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로 정한 날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또 있습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해서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로 정해도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1주에 1회 근로자에게 휴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이 지속적으로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매주 불특정한 날을 임의로 주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미리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주 평균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해도 되며 매주 다른 요일을 정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일 부여 취지 상 사전에만 특정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휴일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따라서 가급적 휴일을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 및 경영사정에 따라 주휴일을 특정요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로 정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특정하여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매주 다른날에 부여해도 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