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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21.07.29

주휴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주휴일에 적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보편적으로 7일기준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한달에 대략 주휴일이 5일정도가 발생합니다.

교대제 6일 주기의 경우(주주주야휴휴) 직원들과 협의해 두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일 기준에 비해 주휴일이 1~2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늘어나는 개수만큼 주휴일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7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주기 근무의 경우 한주에 주휴일이 2개씩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ex 휴주주주야휴휴 앞뒤로 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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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제도는 '1주일에 평균 1회'의 부여방식만 부여된다면 그 한도내에서 노사는 자율적으로 주휴일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주휴일이 부여된다면 직원들과 조율과정을 통해

    변경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주에 비번일이 2번 발생하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번일 하루는 무급휴무일, 다른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합니다. 즉, 1개월 동안 발생하는 주휴일은 365일/7일/12개월= 4.345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비번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최소기준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유급휴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편적으로 7일기준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한달에 대략 주휴일이 5일정도가 발생합니다.

    교대제 6일 주기의 경우(주주주야휴휴) 직원들과 협의해 두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일 기준에 비해 주휴일이 1~2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늘어나는 개수만큼 주휴일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7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주기 근무의 경우 한주에 주휴일이 2개씩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ex 휴주주주야휴휴 앞뒤로 주휴일)

    1. 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의 비번일(휴일) 중 하루만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주휴일이 주1회가 됩니다.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여부 상관없이 두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1주 주2회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당사자는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6일 주기의 경우(주주주야휴휴) 직원들과 협의해 두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일 기준에 비해 주휴일이 1~2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늘어나는 개수만큼 주휴일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7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일 주기 근무의 경우 한주에 주휴일이 2개씩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ex 휴주주주야휴휴 앞뒤로 주휴일)

    주휴일은 1주(휴일포함7일) 중 하루만 부여하면 됩니다. 6일단위부여할 의무없습니다.

    휴무로 부여하되, 실제 주휴수당은 8*4.345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의 갯수와 교대 횟수를 알려주시면 교대제 근무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교대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 1회 이상만 주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주기마다 1회씩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최소한 1주 단위로 1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단위로 1일을 초과하여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어떤 주에는 주휴일이 2일이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