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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이 때 주휴수당은 '8H*(16H/40H)*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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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2. 아울러 판례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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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저축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가 부여 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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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훈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공의 직무'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간의 임금지급에 대한 부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참가를 위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아닙니다.2. 예비군훈련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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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직 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하며,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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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4인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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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장래의 연차휴가청구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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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고, 2)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3) 절차상 흠결 등을 이유로 선행처분이 취소됨에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유로 이중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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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근로자가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불측의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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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블로그 수익 발생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근로자의 겸직을 회사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2. 다만 겸직으로 인해 잦은 지각, 조퇴 등 근무태도가 불량해지거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기업 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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