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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치와와145
기운찬치와와14521.05.16
공휴일 연차대체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 재직중입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잔업이 많은데 잔업수당을 저축휴가로 대체한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입니다 그런데 잔업시간을 휴가로 대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남는게 없고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더 받지 못하게 되는데 위 상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귀 질의의 저축휴가가 정확히 어떤 휴가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겠으나, 만약 위 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휴가와 관련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시간외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때 부여되는 휴가는 가산임금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수당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부분이 아마도 보상휴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해당부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며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니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따라서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에 따른 휴가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사용하게 되는 날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저축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가 부여 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와 유급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수당을 저축휴가로 대체 시 기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저축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하려고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에 의하여 적법하게 운영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입니다 그런데 잔업시간을 휴가로 대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남는게 없고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더 받지 못하게 되는데 위 상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이라면 22.1.1까지 적법합니다.

    저축휴가 도입관련 법적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바,

    저축휴가 도입관련해서 내부규정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업이 많은데 잔업수당을 저축휴가로 대체한다 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중입니다 그런데 잔업시간을 휴가로 대체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연차는 남는게 없고 일은 더 많이하고 돈은 더 받지 못하게 되는데 위 상황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잔업을 휴가로 대체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휴가를 1.5배로 대체해야 합니다. 1대1 대체가 아니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는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