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일때 고용보험 중지되나요?

2021. 05. 15. 02:09

안녕하세요!

보통 무급휴직일때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중지시키나요~?

퇴사는 했구요.. 혹시나해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무급휴직월에 중지 된 내역은 없는데..

원래 고용보험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건 회사쪽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ㅜㅜ?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귀 근로자께서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처리방법이 여러가지인 바, 우선 근로자 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휴직신고서'를 제출하면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고 납부 역시 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로 휴직 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무급휴직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중 어떠한 방식을 하였는지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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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직신고 등을 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이 부과되지 않거나 감액되어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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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시어 보험료의 고지를 중단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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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방법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다시 납부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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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직 시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하며,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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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무급휴직일때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중지시키나요~?

            퇴사는 했구요.. 혹시나해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무급휴직월에 중지 된 내역은 없는데..

            원래 고용보험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건 회사쪽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

            1. 휴직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는 상실신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무급이니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1. 05.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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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고용보험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건 회사쪽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ㅜㅜ?

              휴직할 경우 4대보험관련해서 휴직신고 들어가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입할지 여부 선택해야하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가능하고,

              무급휴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회사에 처리요청하시기바라며,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요청도 가능하실것입니다.

              2021. 05.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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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복직 후에도 미납분에 대하여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다한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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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한 피보험자격 상실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유지됩니다.

                  2021. 05.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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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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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통 무급휴직일때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중지시키나요~?

                    퇴사는 했구요.. 혹시나해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무급휴직월에 중지 된 내역은 없는데..

                    원래 고용보험은 중간에 중지했다가 다시 활성화시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건 회사쪽에 물어봐야하는걸까요ㅜㅜ?

                    ☞ 무급휴직시 고용보험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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