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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똥구리300
눈부신말똥구리30024.03.2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질문 드립니다.

최근 3월 15일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 부탁드렸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자격 상실이 확인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안 되어있는데 회사에 물어봐야 되나요?!

월급 날은 매달 10일인데 이건 관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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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 사직서를 근거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4대보험기관에 하게 됩니다.

    회사는 매월 15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됨으로 회사에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 여부에 대해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하며 월급 수령일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