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을 지급받을수 있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지급 받을수 있는경우가 회사에서 해고 됐을때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 같은경우는 계약해지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해고,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