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