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에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실억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 퇴직으로 정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발적인 퇴사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변경이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시도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약만료가 맞다는 증거 제출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계속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