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에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실억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시도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약만료가 맞다는 증거 제출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계속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