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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바다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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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에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자발적퇴사로 정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실억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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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 퇴직으로 정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자발적인 퇴사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변경이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시도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계약만료가 맞다는 증거 제출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서 자발적 퇴사로 변경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계속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