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거대한관박쥐128
거대한관박쥐12822.12.15

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다쳐서 잠시 쉬고있는데 만약에 퇴사를하게 됐을때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직서만 내면 나오는건 아니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스스로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괴롭힘, 사업장 이사,

    결혼, 질병)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잠시 쉬고있는데 만약에 퇴사를하게 됐을때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사직서만 내면 나오는건 아니겠죠?

    ->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검토보다는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쳐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고용보험 지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무를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병가 또는 휴직을 승인해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9주 이상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하오나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