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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따른 공적인 직무를 의미하며, 주민등록 일제갱신기간의 주민등록갱신 신청행위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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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 상 불이익 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3.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느끼실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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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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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2. ① 해고의 사유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② 해고의 시기는 연월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서면통지의 시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당일에 해도 되고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해도 무방합니다. 서면통지를 30일 전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의무까지 준수한 것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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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국 근로자는 퇴직금 선지급금 외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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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한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살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서면 명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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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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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약고지(사직)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약고지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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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⑦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나 종사업무, 취업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징계사유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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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사업주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한 연차 사용 여부는 귀하의 재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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