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1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퇴사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받아왔던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 분할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해당 약정은 퇴직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대볍원 판례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위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퇴직금의 분할약정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적으로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명칭 그대로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도중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국 근로자는 퇴직금 선지급금 외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연봉에 퇴직금포함해,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에 해당하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법이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참고>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이를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의해 근로기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도 근로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된 부당이득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어도 퇴직금의 1/2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하구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 구성항목에 형식적으로 퇴직금으로 정한 것이 인정되면

    그 때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임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

    ->근로자와 퇴직금에 대하여 합의한 후 월급을 지금하였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퇴직시에 계산하여 지급하시는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대법원(2007다90760)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임의로 분할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월 분할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

    1.임금과 퇴직금을 분리 명시해서 지급한 경우

    법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미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퇴직금 분은 부당이득 반환해야합니다.

    2. 임금과 퇴직금 분리 명시 아닌경우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입한것으로 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임금을 받는데 그 임금 구성 항목에 퇴직금이라고 적혀있는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는 꼴이 되니까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상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비로소 발생합니다.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와 상관없는 금품이라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은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거나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과 구분하지 않고 막연히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만 기재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