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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⑦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이나 종사업무, 취업장소 등 개인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징계사유 등 통일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면 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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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임원의 해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상법 제2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을 하거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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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2.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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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무를 하는데, 이날 만약 개인의 연차를 써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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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고 가정해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4H*5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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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통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노무지휘권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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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월 개근 시)입사월의 다음달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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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의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러한 특약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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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이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근이란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만근'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각이나 조퇴 등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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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근로자의 날 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날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당 산정 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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