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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법에는 개근이라는 표현만 되어 있는거 같은데, 회사 팀장님이 종종 만근이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어서요...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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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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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결근은 소정근로일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출근만 하면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만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출근하더라도 지각·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만근'이란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과 관련한 노동법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는 개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은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만 한다면 충족되는 것이며, 만근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개근이란 표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개근은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을 말하고, 만근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한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당일에 출근을 했다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만근은 노동관계법령에는 없는 실무상 용어로서, 사업장에 따라 그 의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은 일정한 기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각과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만근이란 지각과 조퇴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용어는 개근입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장에서 개근의 의미로 만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개월 중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만근으로 본다”고 하는 것처럼 일정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만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개근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일정 기간에 대해 지각,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온전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결근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며, 만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대해 온전한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개근은 넓은 의미에서 만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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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과 만근은 표현의 차이일뿐 이를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근은 지각 없이 모두 출근한 경우를 보통 사용하며

    만근은 지각이 있더라도 모두 출근한 날을 의미할 때 보통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근이란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결근이란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만근'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각이나 조퇴 등 사정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용어인 개근이란 결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바, 조퇴 지각 외출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근이라는 용어는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러는 조퇴지각 외출이 없는 완벽히 출근한 경우를 일컫기도 하고, 개근과 동일하게 파악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만근이라 함은 조퇴나 지각까지 없는 것을 통용하는 단어이나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개근은 경우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출근을 하고 결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뜻입니다.

    단어는 다르나 뜻은 같거나 유사하니 크게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만근)이 있습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만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역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근은 실무상으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만근의 개념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미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