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만근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경우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
1. 우선 만근과 개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일을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만근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 무단 지각의 경우 근무일에 회사를 나왔다면 몇 회를 해도 만근과 무관한 건지요?
- 80% 출근이라 함은 5일 근무자의 경우 매주 하루씩 근무를 하지 않고 4일만 출근하면 80% 출근인데...
그래도 만근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2. 월 간 근무 일수는 모두 채웠으나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무단 지각을 한 경우.
- 지각의 횟수와 상관 없이 만근의 기준과 어떤 연관을 줄 수 있을까요?
- 지각의 횟수가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만근의 기준에 영향을 줄까요?
3. 근무일 당일 근무 예정 시간이 지나서 반차 혹은 월차(연차)를 신청 하는 경우
- 회사가 수용을 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수용을 안 해주고 이를 무단 결근 혹은 지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만근의 기준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나요?
4. 1년을 기준으로는 출근 일 80%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어째서 월차 발생의 기준을 개근으로 적용하나요?
- 그러면 지각을 한번 하면 개근이 아닐까요? 아니면 지각을 여러번 하면 개근이라고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