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1. 06. 11. 19:30

만근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경우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

1. 우선 만근과 개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15일을 지급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만근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 무단 지각의 경우 근무일에 회사를 나왔다면 몇 회를 해도 만근과 무관한 건지요?

- 80% 출근이라 함은 5일 근무자의 경우 매주 하루씩 근무를 하지 않고 4일만 출근하면 80% 출근인데...

그래도 만근으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2. 월 간 근무 일수는 모두 채웠으나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무단 지각을 한 경우.

- 지각의 횟수와 상관 없이 만근의 기준과 어떤 연관을 줄 수 있을까요?

- 지각의 횟수가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만근의 기준에 영향을 줄까요?

3. 근무일 당일 근무 예정 시간이 지나서 반차 혹은 월차(연차)를 신청 하는 경우

- 회사가 수용을 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수용을 안 해주고 이를 무단 결근 혹은 지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만근의 기준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나요?

4. 1년을 기준으로는 출근 일 80%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어째서 월차 발생의 기준을 개근으로 적용하나요?

- 그러면 지각을 한번 하면 개근이 아닐까요? 아니면 지각을 여러번 하면 개근이라고 할 수 없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일에 지각이 있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

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미리 신청한 것이 아닌 사후에 연차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에 회사에서 반드시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4. 개근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6. 11.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을 하였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만근'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한 것을 말하는데, 실무에서는 결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출근하더라도 지각이나 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지각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80% 이상 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개근'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개근은 하였으나 만근은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일단 출근했으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1. 06. 12. 16: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각 및 조퇴 등은 개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만근과 개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만근은 법상 개념이 아니며 실무상 사용되는 것으로, 지각조퇴 외출등이 없이 온전히 근로제공을 모두 이행한 경우를 말하며,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휴업,휴가, 조퇴, 지각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바, 모두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개근이라고 명시하고있으며, 만근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결근/ 소정근로일이 80퍼센트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휴가 및 휴직의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 비례계산될수 있습니다.

        2. 월 간 근무 일수는 모두 채웠으나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무단 지각을 한 경우.

        지각의 횟수와 상관 없이 만근의 기준과 어떤 연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각의 횟수가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만근의 기준에 영향을 줄까요?

        법상 정해진 기준외 별도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휴가의 기준이 만근이라면, 이는 지각 조퇴가 없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만근과 개근을 혼용해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규정해석이 필요해보입니다.

        3. 근무일 당일 근무 예정 시간이 지나서 반차 혹은 월차(연차)를 신청 하는 경우

        - 회사가 수용을 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수용을 안 해주고 이를 무단 결근 혹은 지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만근의 기준을 채우지 못 할 수 있나요?

        휴가는 원칙상 사전에 신청해야 할 것이며, 사후의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를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재량에 해당합니다.

        근로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의 경우 개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처리 할 수 없을 것이며, 하루를 온전히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처리 가능할것입니다.

        4. 1년을 기준으로는 출근 일 80%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어째서 월차 발생의 기준을 개근으로 적용하나요?

        - 그러면 지각을 한번 하면 개근이 아닐까요? 아니면 지각을 여러번 하면 개근이라고 할 수 없나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개근은 만근과 다르며, 지각하더라도 그날 출근햇다면 개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2021. 06. 12. 0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

          80퍼센트는 말그대로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됩니다.

          만근=개근 과 다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입니다.

          80퍼센트 출근은 대부분 달성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2021. 06. 13. 18: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근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지각이 있더라도 출근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개근으로 보게 됩니다.

            2.지각을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개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연차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나, 다만 연차 승인 시 현저한 업무상 장애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상기와 같이 지각이 있더라도 개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년미만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1. 06. 12.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만근보다는 개근이 보다 적절한 용어입니다.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요건으로 문제가 되는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한 것을 말하고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3. 17: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각과 조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에 회사에 출근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근이란 지각과 조퇴가 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0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근의 경우는 80%이상 출석을 하는것을 의미하여,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 06. 13. 10: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의 만근과 개근을 문의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상 만근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든 조퇴이든 사업장에 결근없이 출근하였으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특정 사업장에서 지각이나 조퇴없는 것을 만근으로 규정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던지 할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2021. 06. 12. 2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근이나 개근은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한 것(100%)이라는 의미이므로 80% 이상 출근은 만근이나 개근이 아닙니다. 출근율 산정시 지각이나 조퇴한 날도 출근한 날로 봅니다.

                      2. 지각한 날로 출근일로 보기 때문에 지작횟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3. 입사 1년 미만자에게 1개월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입사한 사람은 1년 단위 연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특별히 부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각을 해도 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을 해도 개근에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6. 12. 13: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조퇴,외출은 출근으로 봅니다.

                        하지만 만근의 의미에 대해 법에 정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근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근과 개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등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1.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