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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연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출근한 기준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1항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정의하는데,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실제 근무한 일수(평일기준)÷공휴일을 포함한 모든 평일 및 주휴일

이렇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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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연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한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출근한 날 /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휴일 등은 제외하고 순수 근로일 기준으로만 하여 80%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계산은 연간 출근일수(휴일, 휴무일 제외) / 연간 소정근로일수(휴일, 휴무일 제외)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일수(분자) ÷ 소정근로일수(분모)를 말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법정 또는 약정 공휴일 기간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