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 되어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려면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해야 15개가 발생하고
80% 이상 출근 못했을 시 계속 월 단위 연차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연차 발생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 2. 질문자님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 - 3. 한달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을때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 이상의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선생님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 등 한 일수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80% 이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무일수로 산정을 하되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에 발생됩니다. 즉, 매월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날이 80% 이상 될 때를 의미합니다. -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이상 출근 기준은 소정근로일수(역상에서 휴일 제외한 나머지 일수)입니다. - 2. 1년 미만/ 80% 이하 출근자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개근' 입니다. 즉, 매일 근무 여부입니다. -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했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 -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 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 - 월 60시간 기준이 아니라, 정해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A1. 여기서 80%이상 출근의 기준은 근무일수 기준입니다. - A2. 1년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만근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80%의 출근율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연간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 한다면 240일의 80% 이상만 출근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 또한, 80%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 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무일수 * 100으로 계산됩니다. -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무일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 월 60시간이 아니라, 1년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달에 본인의 소정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에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1주에 월~금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가 해당 달에 모두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1개가 발생됩니다. - 조퇴는 관계없으나 결근의 경우에는 출근이 되지 않아 연차 조건이 탈락됩니다. - 추가로..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1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갖는 근로자에 한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를 전부 근로하지 못한 경우(지각, 조퇴 등)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2. 월 60시간과 관계 없이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근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2. 1년 미만, 80% 이하 출근 근무자에 대해서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그렇다면 80%이상 출근의 기준이 뭔가요? 근무일수인가요, 근무시간인가요? - Q2. 1년 미만/80%이하 출근자의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다음달에 하나 발생되는 건가요 - 아니면 다른 만근 기준이 있나요? - 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 최초1년미만의 근속자이거나 - 1년을 모두 근로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 어야 월단위연차 부여됩니다. - 따라서 2년차부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는다면 연단위연차 또는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2.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월 말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이상 출근율의 기준은 1년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