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시 80% 출근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월~금 8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일(주휴일), 일요일 휴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순히 월~금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주휴일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휴가들, 평일인 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포함하여 80%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는 주휴일이나 휴일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일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출근율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주휴일, 약정휴가, 평일인 공휴일 모두 출근간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각종 규정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정해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휴일의 출근율은 연차휴가 부여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일이란,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 주5일 근로자라면, 그 5일이 기준이며,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 - 그 날들도 제외합니다. -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의 80퍼센트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연차휴가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이란 1년간의 소정근로일 수 중 출근한 일 수의 비율을 말합니다. 
- 따라서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는 질문자님의 1년간의 소정근로일(월~금) 수 중에 출근한 일 수 비율로 판단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를 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법에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출근율을 산정하면 되며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 회사에서 출근하기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일로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