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0% 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스케줄 근무 회사에요, 근로자의날은 주휴일입니다.
저는 17년 9월 21일 입사이구요.
올해 병가를 한 번 분할하여 총 30일 사용하였고,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결근을 14일 진행 했습니다.
연차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발생되고,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일수가 80% 채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병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특약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되는 날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구한후 소정근로일수에 병가, 결근을 시행한 날을 제외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위의 결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결근일수는 44일입니다. -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서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40이고, 위의 결근일수 외에는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 출근율=(240-44)÷240=0.8166=81.66% - 출근율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입니다. - 주5일 근로자라면 대략 1년 소정근로일이 260일 정도 되는데(빨간날 제외), - 20퍼센트는 52일이 되니, 52일을 넘지 않았다면 80퍼센트를 채운 것입니다. - (휴일은 제외합니다.) - 스케줄에 의해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다면, 본인의 1년 스케줄상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확인할 수 없으나, 실무상 달력상 결근일을 제외한 일수 / 365로도 계산됩니다. - 병가 와 결근일을 모두 합하더라도 80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